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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하면서 관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통과를 전제로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급 대상은 전국 371만여 사업자로 늘게 됐으며 지출 규모도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정도 순증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급 절차는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방식을 준용하며 당일신청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신청 1~2일차만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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